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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19가단10409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알루미늄 튜브 자동 스웨이징기 등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마쳤다.

제13조 (하자보증) ①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완료 후 12개월간으로 하며, 피고는 보증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인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체, 보수하도록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발주사양서의 내용과 제작된 설비의 기능(성능)이 상이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하자보증 만료일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제작공급한 이 사건 설비에 별지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7조 및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설비의 하자보수비용 1,140만 원과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중 일부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발주사양서의 내용과 설비의 기능이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설비의 목적인 자동화 공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각 구성별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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