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6.경 C의 보증 하에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6.,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7. 9. 20. 접수 제5581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9. 10. 16. 접수 제111221호로 같은 일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7. 9. 19.경 당시 C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잔존 대여금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