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합25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56,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 내지 6, 8, 22, 28, 30, 37, 4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3. 22. 혼인하였다가 2009. 1. 12. 이혼하였고, C은 피고의 동생이다.

나.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8. 18. 접수 제44695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뒤, 같은 지원 같은 날 접수 제4469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인 같은 지원 2005. 1. 11. 접수 제1627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안중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지원 2005. 3. 22. 접수 제13296호로 채권최고액 5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안중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6.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C은 2012. 9.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명목상 설정된 것으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3731 근저당권말소등기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