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3967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4. 12.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2.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30.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압류 등기(갑구 5번, 2009. 12. 9. 접수 제45830호), 페닌슐라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2번,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37,600,000원, 2006. 11. 23. 접수 제55279호, 이후 2007. 1. 30. 접수 제4730호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4번,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2,500,000원, 2009. 9. 30. 접수 제36827호)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압류 등기 및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4. 16.까지, 위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일인 2010. 4. 29.까지 각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는 C에게, 2010. 4. 8. 200만 원, 같은 달 12. 2,4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의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잔금 2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C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0.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압류 등기를, 같은 달 15.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5. 4.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한편 C은 2010.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