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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내 3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아동잡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8.부터 2014. 4. 15.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49,0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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