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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6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블럭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7. 4.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290,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80,6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1. 8. 5.부터 2013. 10.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95,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58,7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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