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산인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에 아들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2,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사본

1. 견적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