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함안면 진함로 봉성 제2교차로를 산인면 정동마을 쪽에서 여항면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에 의해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여항면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53,0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