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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삼거리를 울산공업탑 방면에서 온산공단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67,87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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