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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3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자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은 'B'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42 경부터 2018. 6. 30. 00:58 경까지 부산 동래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 교환문제로 피해자와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던 중,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 ' 이런 씨 팔 년이 있나

빠구리 하러 부산에 올래.

나 즐겁게 맞아 줄께!

', ' 빠구리할 때 성감대가 어디고 ', ' 아직 보지는 탱글탱글 한가 보지!', ' 니 탱글탱글 보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딸따리 치면서 잠을 청하께.

', ' 내처럼 보지에다 손가락 넣어 딸따리 치던지!', ' 니 일주일에 솔직히 빠구리 몇 번 하노 ', ' 이 씨 팔 년은 지금 빠구리 하나 답변이 없네!

오늘은 빠구리하기 좋은 금요일 니 보지에서 씹물이 줄줄 흐르도록 열심히 빠구리 해라.

', ' 내 좆 대가리가 굵고 힘이 있거 던. 오늘밤 너 그 서방이 빠구리를 힘없게 하면, 내 좆 대가리를 상상하며 딸따리 치고 자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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