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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69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13. 19:53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110동 1205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 및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 한 번 더 지랄하면 너까지 칼로 쑤신다"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03: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 잘근잘근 씹어서 니 가족까지 생매장시켜 줄께

ㅋㅋ"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3. 공소 기각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7. 1. 5. 자 피해 자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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