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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85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3에 있는 영일어린이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9.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01:0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100원을 결제해 ‘TOP마스터200ML'을 구매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33,800원 상당의 물건 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H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01:4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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