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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6가단157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4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제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 C은 2015. 8. 19.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8,248,906원을 2016.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다. 변론 종결일 기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은 55,248,9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48,90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물품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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