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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5922
권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4,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17. 피고 B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D(1층)에 있는 마트(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

)의 영업권을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권리금: 45,000,000원 - 마트 내 물품대금: 41,004,571원 - 지급기한: 5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30,000,000원은 2015. 7. 20.까지, 20,000,000원은 2015. 7. 31.까지, 나머지는 2015. 8. 30.까지 2)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양도대금의 지급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 계약의 약정 대금 합계 136,004,571원 중 98,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8,004,5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잔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약정 대금의 잔금 38,004,571원과 이에 대하여 그 약정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소매점의 매출자료가 과장되어 작성되는 바람에 권리금 또한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권리금 중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매점에 설치된 냉장기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수리비로 225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수리비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매점의 재고 상품 중 거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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