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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071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2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물품거래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면직물 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품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다.

(2) 원고는 2014. 7. 1.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 B에게 경찰관유니폼 원단을 공급하였다.

2016. 10.말 현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54,201,800원이다.

나. 피고들의 채권양도계약 (1) 피고 B은 2016. 11. 23. 피고 주식회사 리더무역(이하 ‘리더무역’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이 대한민국(E경찰서 등)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그중 별지목록 1기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 리더무역에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6. 12. 5. 대한민국에 확정일자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위 채권양도통지가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3) 피고 B의 채권자들의 청원서가 접수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제일 먼저 도달한 후 그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과 피고 리더무역의 이 사건 양수채권에 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도달하자, 대한민국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 제1421호로 피고 B 또는 피고 리더무역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액 72,708,940원과 피고 B에 대한 추가납품대금 3,464,670원 합계 76,173,61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당시 피고 B은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13,198,000원의 채무, 주식회사 윙텍스에 대하여 67,064,115원의 물품대금채무, 주식회사 더원에프엔씨에 대한 56,332,895원의 물품대금채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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