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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38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5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5.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미국의 바소메디칼(Vasomedical)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생산, 공급하는 EECP(심혈관역박동치료장비) 시스템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입, 판매하는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2014. 10.경 이 사건 의료기기 중고품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고 2014. 12. 30.까지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고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31. 이 사건 의료기기 신품을 1억 7,505만 원(=대금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1,500만 원 환율계산 차액 1,005만 원)에 공급받고,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505만 원을 위 신품을 인도받을 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품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에 이 사건 의료기기 중고품을 납품하였고, 2014. 12.경 피고 사무실에 이 사건 의료기기 신품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 신품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2014. 10. 31.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4. 10. 16.경 당시 이 사건 의료기기 신품이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피고 직원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4. 10. 31.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원고와 피고 직원 사이의 2014. 10.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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