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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공기 살균기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 나는 10년 간 공기 살균기 제작 및 판매를 해 왔고 이미 수원시 등 관공서에 1만 대 이상의 공기 살균기를 납품하였으며, 향후 전국의 관공서에 수천대의 공기 살균기를 납품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2012. 11. 16.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공기 살균 기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가 공기 살균기를 제작하여 독점적으로 주식회사 C에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공기 살균기 제조권 이양 및 제조 계약’ 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는 2011년 매출액이 약 8,100만 원이고, 2012년 매출액이 약 1억 5,800만 원으로서 2년 간 판매한 공기 살균 기가 약 120대에 불과하였고 수원시 등 관공서에 다수의 공기 살균기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수천대의 공기 살균기를 판매할 별다른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위 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1. 20. 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F에게 “ 공기 살균기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별다른 수익이 없음에도 채무가 약 1억 원이고, 매달 지출되는 경비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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