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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5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을 유통하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2세)는 G(대표자 H)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I의 폐변압기 처리 후 반출되는 구리는 J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폐기물 공장에 공급하였고, K로부터 젤리전선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L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 등의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2.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산시 M에 있는 폐변압기 분해업체인 주식회사 N과 폐변압기 독점 공급계약을 하였는데,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주면 그 회사로부터 I 2PPM 이상 폐변압기 처리 후 반출되는 구리 30톤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1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11.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K로부터 젤리 전선을 구입하였으니 선급금으로 우선 1억 원을 주면 그 젤리 전선에서 나오는 구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1. 11.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 2011. 11. 16.경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다. 2012. 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L으로부터 폐변압기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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