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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4가단675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889,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 터 2017. 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상품 판매 등을 위탁받아 보험모집업무 등에 종사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D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 지사장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31. E과 사이에, 그녀에게 소외 회사의 D지사 산하 계산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지점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E의 요청으로 2014. 3. 3. 그녀의 아들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지점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지점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반소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점의 과거 보험모집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고 이 사건 지점의 부채 등 일체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지점장계약 제3조 나.

항에, ‘지점장은 회사 및 지사가 각 지점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미환수금에 대하여는 지점장이 대신 반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지점은 2014. 9. 1.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원고의 여러 청구에 대하여 하나씩 본다.

가. 수수료반환채무 대위변제 관련 청구 을 제12, 23,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반소피고가 2014. 6. 25. 같은 해 6.까지 그들이 소외 회사에 이행하여야 할 수수료반환채무액이 26,192,461원임을 인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지점이 폐쇄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반소피고가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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