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7나60077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가. 기초사실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11호증”을 “12호증”으로 고쳐 적고, 같은 행의 “포함” 다음에 “을 제12호증은 반소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반소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을 제12호증이 E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나. ‘수수료반환채무 대위변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반소피고는, 소외 회사와 반소원고가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환수금액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소피고의 채무를 거짓으로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23, 5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지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지점 운영 수수료의 산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4. 2.부터 이 사건 지점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까지 누적된 수수료 반환 채무액은 28,433,896원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지점의 운영 수수료가 산정된 방식을 살펴보면, 2012. 1.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지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L 지점의 사무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