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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02967
환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V(V 또는 W) 보험지사(이하 ‘이 사건 보험지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보험지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 보험모집인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다.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지사장 약정이, 소외 회사와 각 피고 사이에 보험모집인 계약인 ‘aFP 등록계약’이 각 체결되었는바, 지사장 약정, aFP 등록계약 및 이에 부속된 제 수수료 규정, 원고와 각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수수료 규정인 이 사건 보험지사 수수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사장 약정(‘회사’는 소외 회사를, ‘지사’는 이 사건 보험지사를 의미한다) 제14조(제지급금 및 지원금 등의 반환책임)

1. 지사장은 회사가 정한 [제지급금 지급 및 환수규정]에 따라 지사장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시책비를 포함한 지원금, 지사 운영비 등에 대한 반환사유 발생 시에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 익일까지 회사에 반환한다.

2. 지사장은 회사가 각 지사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제지급금 지급 및 환수규정]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미환수금에 대하여는 지사장이 대신 반환 책임을 진다.

aFP 등록계약(‘보험설계사’는 각 피고를, ‘회사’는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9조(수수료) 1)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등록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3)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회차 미유지 등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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