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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5가합5026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상품 독립 판매법인으로서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 등을 위탁받아 보험모집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본사 산하에는 지사가, 지사 산하에는 지점이 있는데, 피고 C는 E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이다.

나. 소외 F은 2011. 4. 1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사 산하 신김포지점에 관하여 위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채용ㆍ관리하는 내용의 지점장 약정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경 위 지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계산지점(이하 신김포지점과 계산지점을 합하여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다시 피고 회사와 지점장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F의 아들인 원고(이하 원고와 F을 합하여 ‘원고 등’)는 2014. 3.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지점장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산지점의 과거 보험모집분에 대한 권리 및 지점의 부채 등 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지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여전히 F이었다.). 라.

이 사건 지점은 2014. 9. 1.경 폐쇄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지점장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2011. 4. 11.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지점에서 모집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점운영수수료 총 590,996,768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501,434,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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