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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가합107457
수수료 환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146,993원 및 그 중 570,899,308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6. 1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5. 1. 피고 B와 “(동두천)지사 부속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피고를 지사장으로 하여 원고의 동두천지사 영업 및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 C는 피고 B가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지사계약 제5조 제1항은 “지사장이 장기보험 각 월 유지율 85% 미만 또는 누계 유지율 85% 미만으로 원고의 수수료 수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든지 피고 B와의 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유지율 평가 기준은 “생명보험 18회, 손해보험 15회”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사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외의 내용은 원고의 회사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사장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원고의 회사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수수료 및 지원금 등의 반환책임)

가.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라 지사장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사유 발생 시에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 익일까지 회사에 반환한다.

나. 지사장은 회사가 각 지사 소속 FSP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각 FSP로부터 수수료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미 환수금에 대하여는 지사장이 대신 반환책임을 진다.

제7조 (지사 자격 유지 기준)

다.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의 제반 지원을 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준업적을 평가 기간 동안 달성하여야 하며, 평가 기간 내 미달성시 지사장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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