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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7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2. 02:3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BMW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짝 부위를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1. 수사보고(우산사진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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