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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7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앞쪽과 오른쪽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 사건 차량의 앞쪽 오른쪽이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소인은 차량수리내역에 왜 기타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체를 돌면서 쳤다고 말을 바꿨고 그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는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우산으로 쳐서 손상시킨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우산으로 친 부위와 손상된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고소인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허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그 허가요

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며, 검사는 당초"피고인은 2013. 09. 12. 02:3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BMW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짝 부위와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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