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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8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7: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E 그랜져XG 승용차를 피고인의 가구배달용 화물차 주차 장소에 장시간 주차시켜 놓고 연락처를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본넷에 침을 뱉고, 예리한 못 등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부터 왼쪽 문짝, 휀더, 본넷 등을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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