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8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7: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E 그랜져XG 승용차를 피고인의 가구배달용 화물차 주차 장소에 장시간 주차시켜 놓고 연락처를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본넷에 침을 뱉고, 예리한 못 등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부터 왼쪽 문짝, 휀더, 본넷 등을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