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7. 09:30 ~ 11:00경 사이에 경주시 중앙로 53번길 세종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으로 긁어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573,350원, 위 트라제 승용차의 수리비 1,173,4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1:50 ~ 12:50경과 다음날인 12:50경 2회에 걸쳐 경주시 중앙로 53번길 세종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G 소유의 H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과 보닛 부분, 조수석 문짝 부분을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으로 긁어 수리비 합계 13,869,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괴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량을 손괴할 때 사용한 알루미늄 캔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세아 정형외과 CCTV 및 차량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C 차량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