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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1:5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D BMW 승용차에 빈 유리병을 집어던져 조수석 문짝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1. 수사보고(미합의 및 견적예상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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