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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1 2018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천 안 D에 있는 건물을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 잔금 1,6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경매 받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와 이자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5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A 별건 사기사건 항소심 판결), 각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바, 그 사건과 본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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