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리에 있는 힐 스테이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설 부사장으로 행세하며 “ 양주시 D에 C 건설의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2개월 내 건물이 완공 될 테니 우선 1,000만 원만 주면 2 층 사무실을 최소 2년 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우선 회사에 결재 건이 있어 급하니 1,0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C 건설의 부사장도 아니었고, 위 상가 건물 공사는 중단되어 경매 중인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상가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거 건물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목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 (C 건설 상가 건물 관련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