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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474
사기등
주문

판시 『2017 고단 3474』 업무상 횡령죄, 『2017 고단 5113』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8 항, 『2017 고단 597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74』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경매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위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동 탄 H 아파트에 입찰을 해 줄 테니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횡령죄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애초에 공소 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017 고단 5113』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컨설팅 및 경매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 수원지방법원 K 임의 경매 )에 대한 부동산 경매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3. 6.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8.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10명으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430,96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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