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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2 곳 중 한 곳을 정리 중인데 1개월 후에는 편의점 본사에서 8,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7. 경에 운영하던 편의점을 폐업하여 당시에는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편의점 본사로부터 환불 받을 돈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3.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폐업사실 증명서, 입출금 내역서, 보증금 정산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의 사기사건 등 판결 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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