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07:35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 텀 파크 앞 교차로를 영화의 전당 방면에서 명진 자동차 운전학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굴삭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2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전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