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정2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20:07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마을 17단지 사거리 앞 편도 5차 중 3차로 상을 삼송역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후 정차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차선으로 진행하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보복 운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