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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F에 있는 G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24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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