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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8:4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은 구비 네거리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2 차선에서 직진하여 세종 시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직진 차선인 3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 도로 1 차선으로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자 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진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 중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를 쫓아 같은 구에 있는 반석 네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1 차선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행을 막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로 차를 정 차시키고, 피해자에게 " 이런 씨 팔 좆같은 새끼야, 운전을 그 따 구로 해, 옛날 같으면 너 벌써 죽었다, 요즘 법이 좆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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