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 삼송역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원흥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고 라바콘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을 유도하던 의경인 피해자 C(21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