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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62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 관련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E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시위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있고 이는 원고들의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E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시위 내용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는 Q로 하여금 2013. 12. 5. 원고 C의 아들 R이 다니는 S초등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 15, 36, 37,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는 지인인 Q로 하여금 2013. 12. 5. S초등학교 정문 근처의 횡단보도 시작지점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E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2013. 12. 5. 하루만 S초등학교 앞에서 Q로 하여금 1인시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2013. 11. 30.부터 2013. 12. 20.까지 약 3주간 S초등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직접 하거나 지인을 시켜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나 그 지인이 2013. 12. 5.이 아닌 다른 날짜에 S초등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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