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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0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상가 17층 20호의 구분소유자, 원고 C은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의 모친이고, 피고는 F관리단 소속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구성된 ‘F 지하1층 연결통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F상가 관리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G 디자인플라자(지하철 2, 4, 5호선 G역 지하역사에 조성하는 대형 디자인타운)와 F상가 건물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1. 12. 30.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1층의 연결통로가 설치될 대지부분을 소유한 지분권자 11명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에 관한 동의를 구했으나, 해당 지분권자 중 일부인 원고 A,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안내문 발송 행위 피고는 2012. 12. 20.경 ‘의도적으로 연결통로공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 ‘A씨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이미 동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A 및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동일 필지의 다른 토지로 대토해주고 대토에 따른 발생비용도 대납해줄 테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연결통로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본 안내문발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 B 부녀만이 비협조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안내문을 작성한 후 이를 F 상가 구분소유자 1,65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의 시위 및 유인물 배포행위 (1) 피고는 2013. 1. 16. 14:00경 원고들의 집 앞에서 약 30명의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인간 치사하게 살지마라’, ‘영세점포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F 발전을 방해하지 마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13. 1. 17. 14:00경 원고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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