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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4 2018나32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딸에 대한 성적 폭언 등 모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점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된 위자료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 A은, 피고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의 생계와 직결되는 미술작품 제작 작업을 6개월 이상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치료비,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일실수입 청구도 하였으나, 이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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