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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사촌 조카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택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부친 F의 장례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에 미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①“고 G 치과의사 부인 C 사촌조카 집 뺏고 겁탈하고 버렸다”, ②“할아버지 할머니 장례비 사기치고 아버지까지”, ③“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한 어린 조카에게 몹쓸 짓하고 너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C”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위 피켓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시위 현장 주위에서 지켜봄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택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부친 F의 장례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위 피켓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시위 현장 주위에서 지켜봄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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