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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8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중국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5. 12.경까지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내가 E 블루다이아몬드 직급으로 한달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돈도 못 갚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9.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매월 8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2012. 8.경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리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5. 5.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내가 E에서 매월 고액의 커미션을 받고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내 급여계좌를 압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869,09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4806(병합)】 피고인은 2015.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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