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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0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경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에게 시가 3억 원 상당의 E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3. 7. 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8월까지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해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밖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 선물 투자로 3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7. 8.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7,000만 원을 8월 말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녹취문,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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