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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고단4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 5.까지 갚아 주겠다. 그리고 인천 남구 E 오피스텔 710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만일 기한 내 갚지 못하면 710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이 없어 계속 돈을 빌리면서 위 오피스텔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약정한 기한 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기한 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급금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인 위 710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달

7.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E 오피스텔 710호는 이전에 빌린 돈인 6,000만 원 보다는 가액이 너무 높아 710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고 그 보다 작은 면적의 512호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512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512호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6개월 이내에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7. 위 512호에 대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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