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726,810원, 피고 C, D는 각 8,484,5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구로구 G롯트(나중에 ‘서울 구로구 H’로 지번이 부여되었다) 토지 중, 원고가 77.1㎡를, I가 58.3㎡를 각 제공하고 그 지상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2008. 3. 10.자로 준공이 되었는데,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1개의 세대로 축조되어 각 층마다 별개의 집합건물로 등기되었고(그래서 201호, 301호, 401호, 501호로 명칭이 정해졌는바, 이하 개별적으로 각 다세대주택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201호’, ‘이 사건 301호’, ‘이 사건 401호’, ‘이 사건 501호’라고 각 약칭한다), 지상 1층은 계단실 일부 외에는 주차장이어서 별도의 세대로 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I는 2008. 3. 10. 위 다세대주택 4세대에 관하여 각 보존등기를 하면서는 일단 전체 세대를 원고가 56.94%, I가 43.06%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I는 2008. 2. 28.경 위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1호와 이 사건 501호는 I 단독소유, 이 사건 301호와 이 사건 401호는 원고 단독소유로 분할하여 최종 등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다세대주택 4세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56.94%, I의 지분은 43.06%로 확정하고, 원고와 I는 위 다세대주택들에 대한 위 분할 등기에 따른 대금 정산을 후에 위 각 다세대주택이 각 처분되는 것과 동시에 위 공유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합의에서'위 다세대주택들에 대한 위 분할 등기에 따른 대금 정산을 후에 위 각 다세대주택이 각 처분되는 것과 동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