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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0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변경 전 :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3. 7. 08:38 경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 대교 구간 13.325km 지점에서,

나. 2012. 3. 9. 11:42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동 낙타 고개에서,

다. 2015. 6. 25. 06:21 경 통영시 광도면 우 동리 전두 마을 앞 도로에서,

라. 2015. 7. 10. 20:50 경 통영시 광도면 우 동리 전두 마을 앞 도로에서,

마. 2015. 7. 17. 20:30 경 통영시 광도면 우 동리 전두 마을 앞 도로에서,

바. 2016. 12. 5. 16:12 경 고성 군 동해면 외곡리 감동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6.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도로에서 E 명의로 등록된 C 쏘나타 승용차를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매하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남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사건 이첩,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및 의무보험계약 조회,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 관련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제 1의

다. 내지 바. 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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