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3 2016고정6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월 하순경 통영시 천대 국치 길 38에 있는 경상 대학교 통영 캠퍼스 내 쓰레기장에서, ‘B’ 이륜자동차 번호판( 증 제 1호) 을 습득한 후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그때부터 2016. 8. 25. 09:40 경까지 통영시 전두 2길 30에 있는 전두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까지, 마치 통영시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