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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8 2018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05:0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젤리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주영 더 펠 리스 4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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