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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8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초록 마을 빌라 앞 노상에서 C 명의의 위 차량을 D으로부터 양수 받은 후 2015. 8.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0:1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석적도 서관 앞 노상에서 같은 읍에 있는 남구 미자동차 정비공장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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