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유턴 신호를 받기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56,456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887,2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